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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서울시 '亡國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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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서울시 '亡國의회'

조례안 수정해 강남 재건축 투기에 기름 부어, "이게 지방자치인가"

서울시 의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망국(亡國) 시의회'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인 서울시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도시관리위원회가 2일 상임위를 열어 재건축 아파트의 허용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겠다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사실상 이미 지은지 20년된 아파트가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강남의 대상 건축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대표적 부작용이다.

***재건축 연한 40년은 엄포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당초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 조례안은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췄다.

서울시 의회는 또 당초 80년 1월1일부터 89년 12월31일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던 기준연도를 수정 조례안에서는 83년 1월1일부터 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90년 이후 준공된 경우는 30년, 79년 이전은 20년 이상, 80년대 준공된 것은 건축연도가 1년이 지날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리려던 기준연도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년씩 늦춰졌다.

이에 따라 81년 준공한 둔촌 주공3단지와 4단지는 당초 2005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82년 준공된 아파트는 당초 2008년에야 재건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당장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됐으며, 83년 준공한 고덕 주공5~7단지는 2011년에서 2005년으로 6년이나 앞당겨졌다.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 연한 20년 적용기준을 애초 계획보다 3년 늦추기로 해 재건축 연한으로 규제를 받게 될 주요 단지는 거의 없어지게 된 셈이다.

***업계와 주민의 로비-압력에 굴복**

이같은 수정 조례안은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들이 부동산.건축업자들의 로비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 조례안이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해당 아파트 매물이 급속히 회수되고 호가가 올라가는 등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요동칠 조짐이 일고 있다. 3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변 중개업소에는 가격 문의가 급증했으며 개포주공과 고덕주공1~3단지 등 일부 단지들은 완화조치 발표 하루 만에 1천만원이나 상승했다.

특히 83년 이후 준공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아직 예비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일동 고덕 주공 6·7단지와 일원동대우아파트 등 일부 단지는 이번 완화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조짐까지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덕주공 6, 7단지와 같이 재건축이 6년 정도씩 빨라지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83∼85년 준공단지가 18곳, 1만7천3백2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시의회는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 거주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 중 가구 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한 규정도 각각 15%, 30% 이상으로 낮췄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사업성을 앞세우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흔적이 역력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단계별 적용으로 후퇴한 데 이어 기준 연도까지 늦춤으로써 재건축 연한 강화 방침은 엄포에 불과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름 붓는 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환경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시의회가 주민들의 민원에 굴복해 재건축을 억제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며 “이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재건축 예상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열풍이 이어져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서울시의회를 비난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수정 조례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5·23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권 아파트 지역은 지난 1일 발표된 재산세.종합토지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뼈대로 한 ‘9·1 부동산대책’에 불구하고 무거운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나왔던 매물마저 회수돼 호가만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천4백여가구 규모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3~4채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동 4단지 34평형의 경우도 매수희망가가 최고 6억5천만원까지 치솟았는데도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최근 보유세 강화방안을 내놓는 등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선 것과는 달리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해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믿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건축 억제를 위해 추진해온 안전진단 강화나 용적률를 제한하는 종 세분화 방안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었던 '재건축권'을 다시 중앙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체 국가경제에 폐해를 입히는 지역이기주의적 행위를 지방자치라는 명분아래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존망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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