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산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아닌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오는 31까지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다만, 전체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직접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만큼 바쁜 사업주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와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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