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4억 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 원(12.4%), 장례비 3.1억 원(6.5%), 진료비 2억 원(4.2%)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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