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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 단속…"태평양 수질 관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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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 단속…"태평양 수질 관리한다고?"

정동영·심상정 "트위터 규제 헌법 소원 제기할 것"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 운동 규제 방침을 정하자 정치권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제소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8일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치인의 트위터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모든 (트위터 상의)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월에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이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신시대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연상시키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전 세계가 엮인 소셜 네트워크를 단속한다는 것은 태평양의 수질을 한국 식수 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2일 선관위는 트위터를 이메일로 간주하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벽보·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5월 20일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들에 한해서만 트위터로 선거운동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게시글에도 '선거 운동 정보'라고 명기해야 한다. 이 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다른 팔로어에게 전달하는 '리트윗'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선관위는 자체 트위터 계정을 열어 정치인들에게 팔로어를 신청하는 등 단속 채비를 하고 있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방침에 한나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병국 사무총장이 취임 연설을 통해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트위터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 사무처 관계자는 "이후 선관위 규제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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