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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성근씨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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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성근씨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희망돼지 불법선거운동 혐의, 문씨 "정말 어처구니 없다"

영화배우 문성근씨(50)가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받았다. 문씨는 작년 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신촌.한양대.건국대, 전남 여수.나주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의 배부를 주도, 선거법 위반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성근씨,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씨는 이에 대해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했고 저금통 배부 역시 위법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코자 했던 우리들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씨는 또 “검찰이 저금통 배포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은 쏙 빼놓고 저나 일반 시민만을 기소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문씨는 지난 8일 서울지법에서 첫 공판에서도 "희망돼지 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준 바람직한 행위였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었다.

당시 문씨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우리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검찰이 희망돼지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기소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성까지 제기했다.

문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 90조 특정후보의 광고물 제작.배부.판매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법정공방**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이 선거법상 금지된 특정후보의 상징물로 볼 수 있는지, 저금통을 나눠줄 때 받은 서명을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씨는 “저금통은 애초 후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연상시키는 뜻으로 고안된 것으로 노 후보의 상징과는 거리가 멀다"며 ”서명 역시 저금통을 배부한 후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전화번호, e-메일 주소를 받아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저명인사인 문씨가 저금통을 배부한다면 당연히 노 후보를 떠올리지 않았겠느냐”"면서 “"서명 역시 필기구와 서명용지를 준비해 놓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노 후보를 지지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의 면피성 행위 아니냐"**

결심 공판이 끝난 후 문성근씨는 1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사안이라고 생각했으며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최소한의 벌금형이나 구형할 줄 알았다”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나온다”고 말했다.

문씨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르면 자발적 지지모임인 노사모라든가 희망돼지 사업이 법적으로 걸릴 게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동영, 임종석 의원 등 희망돼지 사업에 참여했던 현역 의원들은 나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기소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관위의 ‘면피성’ 행태가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문씨는 “징역 1년6월 정도 구형하려면 선거대책본부장이 상당한 부정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을 때나 걸맞는 게 아니냐”면서 “시간 상으로 볼 때 당시 내가 희망돼지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형편도 안돼 홍보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희망돼지 사업을 할 때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의 해석이 제각각이었고 어떤 때는 현장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문제를 삼으면 거기에 맞게 희망돼지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처럼 공판까지 받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현행법상 선관위로서도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정당관계자들은 쏙 배고 일반 시민들만 걸고 넘어진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씨는 “검찰은 첫 공판에서는 희망돼지가 노무현 후보의 상징물이었느냐를 따지다가 ‘광고물’로 기소 내용을 변경해 결심 공판에서는 판사가 ‘희망돼지를 광고물로 볼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문씨 변호인측은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위헌 심판을 제청하겠다며 현재 법원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 대선 전날밤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한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것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90조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향후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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