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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장기화에 정부 '긴급조정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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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장기화에 정부 '긴급조정권' 예고

내달 4~5일후 개입 방침, 재계 "환영"-노동계 "반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에 정부가 직접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내달 4일까지 대타협 이뤄져야"**

정부는 이날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대차의 파업 장기화로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내달 4~5일께 열릴 현대차 노사협상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발동 당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중재위원회에 회부돼 중재위 결정이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이다. 절차는 노동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공포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위에 회부돼 중재안은 합의와 같은 결과를 갖는다.

오는 4, 5일께 예정된 노사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켜보겠지만 자율교섭에 따른 타결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결정됐으나, 두차례 모두 긴급조정권 발동이 결정된 직후 노사협상이 타결돼 중재에는 이르지 않았다.

***재계 "환영", 노동계 "반발"**

경총 등 재계 단체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의 방침은 현대차 노조파업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현상황이 노사자율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국면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전경련도 "사측이 더 이상 노조에 밀리지 않는 동시에 노조쪽으로 기울었던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도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다만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그 범위가 주5일제나 비정규직 노조와 같은 정책적 사안보다 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제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즉각 '참여정부의 노사자율 해결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 가뜩이나 노사 대리전의 의미까지 결부된 현대차 사태가 재계와 노동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한층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대정부 연대투쟁' 경고**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 대대적인 대정부 연대투쟁 방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이번 방침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사측과 노조의 힘겨루기에 끼어들어 재계 편에서 노동계를 탄압하는 처사로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연대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본사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면서도 긴급회의를 소집, 정부 방침이 향후 임단협에 혹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측은 "정부가 검토 입장을 밝혔을 뿐 아직 조정권 발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로서는 입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며 "일단 예정된 노조와의 본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측은 "불법파업을 한 것도,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도 아닌데 노사자율을 강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면서 다음달 4∼5일 예정대로 각각 부분파업 6시간, 주야간 잔업거부 4시간 파업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사 갈등이 전체 노사간 힘겨루기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개입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타협을 모색하던 노사 분위기를 오히려 급랭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노조가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발로 강경하게 나올 경우 대화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 노사관계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도 현대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자율타결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면서도 "현대차의 노사협상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파업인데다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아직은 발동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파업사태가 자칫 더 심화되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올해 노동계의 임단협이 '대정부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 또 한차례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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