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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라크 파병법안 최종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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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라크 파병법안 최종 성립

자위대 사상 처음 교전 가능성, 항구법 제정도 탄력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의 ‘전투지역’인 이라크 현지에 파병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이 26일 새벽 일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법안으로 성립됐다.

이로써 일본은 이르면 11월에 1천명 규모의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할 것으로 보여 자위대 사상 최초로 교전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항구법 제정과 맞물려 일본내 움직임에 대해 우려스런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지원법안 통과로 항구법 제정에도 탄력 붙을 듯**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된 이라크 관련법안은 4년간 한시입법으로 자위대 활동범위를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비전투지역’으로 하고 이라크 국민에 대한 인도재건 지원과, 치안유지활동에 나선 미국군과 영국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기사용은 자신과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정했다.

하지만 이라크 전역은 현재 게릴라전 위험에 노출돼 있기에 자위대 초유의 교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새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견대상국인 이라크의 동의없이 자위대를 파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자위대 해외 파견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따라서 ‘파견대상국의 동의’라는 절차를 두어왔다.

한편 이는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지난 1992년 팜보디아 PKO참여로 시작된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유엔중시 정책에서 대미관계 중시정책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전쟁대비법’으로 불리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불과 두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일본 안보방위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이라크 관련 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앞으로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구법’ 제정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해외 파견을 매번 특별조치법 등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정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예 항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4개 야당은 25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공동제출했으나 반대 287표 ,찬성 178표로 부결처리됐다. 하지만 야당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서는 지원법안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일본이 최근 독자방어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자위대 해외파병 범위 및 무장 확대, 방어에만 전념하는 전수방위 원칙 완화 등의 정책으로 군사력을 정비하거나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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