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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법, 마침내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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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법, 마침내 법사위 통과

재계, "우리 요구 제대로 반영 안됐다" 불만

국회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1년 뒤인 2004년 7월부터, 2조원 이하 기업은 2년 뒤인 2005년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내달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원안 가깝게 통과, 정부 만족**

법안은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두자는 정부안에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이상 또는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원고중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을 제외토록 했고,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한나라당측의 주장으로 검토했던 법원허가전 감독당국의 전심절차나 소송전 원고측의 담보 제공은 각각 이중규제와 소송권 제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법안을 제출한 재정경제부는 당초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으나 이 정도라면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족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불만**

하지만 당초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던 입장을 밝혔던 재계는 여러 모로 불만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우선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2년이상 유예해야 한다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크다.

또한 남소방지책과 관련, 검찰 고발대상을 금감위에서 조사해서 통보한 사안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으나 금감위 의견을 조회하는 정도로 법안이 통과되고, 지분율 요건도 0.01%로 낮게 결정된 대목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 공탁금 납부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요구가 누락된 점도 불만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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