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수돗물 누수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누수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제는 상수도가 새는 곳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누수로 판명돼 개보수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상수도관 두께와 관계없이 2만원 상당의 하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신고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누수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누수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시 비상근무체제 유지하고, 긴급 누수복구 공사를 위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4개사를 지정·운영하면서 누수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33건의 누수신고로 6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연간 6000여톤의 수돗물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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