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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망언' 차명진·정진석에 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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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망언' 차명진·정진석에 또 솜방망이 징계

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경고' 처분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망언'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사태 발생 한 달여만에 나온 '솜방망이' 처분이다.

한국당 윤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두 전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두 정치인을 각각 이같이 징계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어 밝혔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날인 지난달 15일 밤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것", "조사해서 사실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라고 썼다가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인 4월 16일 오전 역시 SNS에 "세월호 좀 그만 우려먹으라고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 "이제 징글징글하다" 등의 내용을 지인에게 받은 글이라며 게시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16일 이 사안에 대한 윤리위 소집 방침을 밝히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자세를 낮췄던 것에 비해 징계 수위는 높지 않다는 평이 나온다.

한국당 당규 11호 '윤리위 규정' 21조는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정해져 있다. 정진석 의원에겐 당규에 규정된 징계 수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린 셈이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피선거권, 공천권이 제약되지만, 총선은 10개월여 남아 있기 때문에 '3개월 정지'는 사실상 총선 출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황 대표는 당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었다.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받은 징계 수위는 공교롭게도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김순례·김진태 의원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해 지난달 19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 공청회 공동 주최자였던 김 의원은 같은날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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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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