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안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석면조사를 마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은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되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 분석되지 않아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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