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가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되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운전자와 운영자에게만 해당됐던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에게까지 확대될 전망된다.
이 의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안타까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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