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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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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 되어야"

최영애 국가인권委 위원장 강조... "이미 시행한 4곳 시ㆍ도 우려상황 없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 되어야 합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교육청은 이미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협력하고 지역 내 인권 제도화 확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지만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현재이다"고 하면서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시·도를 보아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 되지 않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명 발표는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최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구성원 간의 대화의 장을 열수 있는 규범적 근거이자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도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무산되고 이번에 경상남도교육청이 다시 시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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