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 내 야적물 덮개 설치 여부, 살수 및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사업주에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단축 등 권고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군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 등) 중 생활 주변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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