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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의원, 김승호 벌금 700만원·,고희권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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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의원, 김승호 벌금 700만원·,고희권 징역 8개월 '구형'

김승호 노래봉사단에 34만원 상당 4차례 기부, 고희권 2500만 원 이자 상당액 기부

지난해 실시한 제6회 동시지방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중인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과 고희권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백만 원과 징역 8월을 구형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진규하 기자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가입된 노래봉사단에 34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고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백만 원 을 빌려주며 이자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 됐다.

특히 김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 까지 노래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노인회관 등을 찿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물을 나누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사건으로 두사건 모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같은 법(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위반) 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주철현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희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 이며 김승호 의원은 2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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