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유흥업과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카드수수료 0.8% 중 0.3%(최대 20만원)다.
전년도 매출액 확정 신고(5월) 이후인 6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출액 증빙서류,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진안군청 전략산업 또는 및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내실을 기하고,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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