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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전북 군산시 '공무원 노동권 탄압행위' 강력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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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전북 군산시 '공무원 노동권 탄압행위' 강력대응 경고

"헌법상 기본권행사를 배임으로 매도, 거짓 사실 유포한 행태에 분노"


ⓒ 프레시안 유상근 기자(=군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벌어진 노조탄압행위를 위시한 일련의 공무원 노동권 탄압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공무원들을 비롯해 노사를 불문하고 무려 7명의 공무원들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집단고발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버젓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두고 업무상 배임으로 매도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며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더욱이 이 같은 노조탄압행위의 일각에 다름 아닌 문재인정부를 만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회 부의장이 개입돼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동조 발언을 일삼은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대통령의 야심 찬 공약은 그 이행에 공히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집권여당 의원의 상호모순적 행태로 인해 허망한 거짓을 넘어 기어코 ‘기망’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흴난했다.

공노총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 노동3권이 공무원노조법을 통하여 부당하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단결권 행사마저 탄압받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더군다나 우리 공노총이 공무원 노동권을 옥죄는 「공무원노조법 폐지 총력투쟁」에 나선 지 불과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히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노동탄압행위가 현장에서 촉발된 것에 대해 새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바"라며 우명을 표명했다.

공노총은 "이에 우리 공노총은 이를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일백만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면적 ‘인권’탄압행위로 간주하고, 「공무원노조법 폐지 총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면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이번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탄압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지와 사과가 이행되지 않을 시, 금명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공노총 17만 조합원의 총단결된 강고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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