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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추석까지 당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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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추석까지 당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 배수진

"일부 최고위원들 당무 방해 좌시하지 않겠다"

4.3 보궐선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상황과 관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추석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대표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계가 '연판장'까지 거론하며 지도부 총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손 대표는 15일 오전 김관영 원내대표, 김수민 청년위원장만 참석한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석 때까지 '제3지대' 그림이 그려지고 당의 역할이 구체화될 텐데,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두겠다"며 "제가 자리 보전을 위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고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선거 참패 책임, 당의 정체성 논란, '내년 총선을 이대로 치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모두 인정한다"며 "그 비판 모두 받아들인다"면서도 "(내가) 대표를 그만두는 순간 당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을 우려할 뿐"이라며 자신은 대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실 의무, 당 발전 협력 의무를 방해하는 해당(害黨)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이들 3명의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참패와 당 지지율 정체 등에 대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특히 하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과반수를 목표로 지도부 총사퇴 촉구 지역위원장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켜 당무를 방해하는 것을 대표로서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표 권한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 당무를 긴급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손 대표는 옛 바른정당 초대 대표인 정병국 의원에게 당의 노선·정체성을 조직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 의원에게 혁신위건 '제2창당위'건 맡기겠다"며 "'정병국 혁신위'는 공천 기준 등이나 정하려는 게 아니라 당 정체성과 노선을 제대로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의 이날 메시지는 결국 △지도부 총사퇴론에는 '해당행위' 규정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하는 한편 △9월 중순까지 당 지지율 10%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자신의 거취와 연동시키는 승부수를 던지며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가)를 맡기는 방법으로 구 바른정당계를 포용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요약된다.

앞서 바른정당계는 물론 구 국민의당 출신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별도 모임을 갖고 '이대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이들의 의견을 손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당 출신 원외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미 손학규 지도부 리더십은 현실적으로 붕괴한 것 아니냐"며 "임시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 3~4개월이라도 당을 끌고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바른정당계·국민의당계를 막론하고 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철수-유승민 공동지도부'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승민·안철수 공동 비대위원장 안(案)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며 "국민의당계 내부가 갈라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안 전 대표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대표가 '9월 중순'이라는 시점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당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안철수-유승민 공동지도부 등장 때까지 당을 끌어갈 임시 지도부' 역할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인방' 쪽에서는 손 대표가 자신들의 당무 보이콧을 해당행위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당무 거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청와대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마산·상도동에 칩거하는 등 자주 있어온 저항 수단이고, 가까운 예로는 우리 당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최고위원 재직 중 '친문 패권'에 맞서 당무 거부를 하신 바 있다"며 "당무 거부는 정당하다.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것이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받으려면 최고위원이 회의 가지 않고 당무 거부하는 정도는 당연히 권한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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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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