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 중 14명은 징역 1~4년형의 실형 또는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 감독이 1, 2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 원 형도 유지됐다.
최고형인 징역 4년을 받은 A 씨는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문을 깬 혐의를 받았다.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개방하고 도어락을 파손한 피고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승합차 진입을 막은 이들도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총 63명을 기소했고, 그 중 49명이 법원에 난입한 이들이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이 중 59명에 대해 최고 징역 5년의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18명을 뺀 나머지는 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했다.
판결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변론센터 정윤석 감독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위반의 법리오해 등을 간과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저널리스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확립된 해석, 시민기자 등의 집회 현장 취재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판결례, 정당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하고,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후 법리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소통하고 있던 유엔 특별절차에도 본 사안의 경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감독은 지난 3월 제4회 한국예술관영화협의회 어워드 대상을 받았다. 당시 협의회는 "카메라를 들고 세상의 가장 낮고 험한 곳, 때로는 생명이 위협받거나 외면하고 싶은 모진 현장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은 한 창작자의 용기와 헌신에 상영 주체들이 보내는 경의를 담고 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을 앞두고 박찬욱·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2781명이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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