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북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원예농협에 출하를 이행하는 1,000㎡~1만㎡의 규모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계약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사업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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