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가 파악한 불법폐기물은 총 1만5000톤이며, 55%에 해당하는 8300톤은 제주시에서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창고에 방치한 폐기물이다.
시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관련 자료조사로 원인자를 찾아내고 조치명령을 취해 올해 안에 행정처분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또 폐기물이 처리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특히 제주시의 폐기물은 제주시에서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조속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시 파악하고, 발생우려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원천적으로 발생을 막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