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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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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도입

정선군에 주소 두고 있는 청년 대상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난 2일부터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한 상해보험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입영하는 청년들과는 달리 병(兵)으로 입영해 의무복무하는 청년들은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군(軍) 복무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과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 위험에 이를 수도 있다.

군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사회안전망 확보코자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모범 장병 정선군 관광지 탐방행사. ⓒ정선군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은 군(軍)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군(軍) 전역일 24시까지 보장된다.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적으로 병(兵)으로 입영한 청년은 모두 포함되며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기에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시 정액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그 장해 지급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하게 된다.

특히, 군 복무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골절 및 화상 진단시 회당 20~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1만 5000원씩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고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올 3월 1일부터 시행된 ‘정선군민 안전보험’과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을 시행함으로써 정선군민 안심케어 5대사업이 완료돼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맞춤형 안전복지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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