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부담액 중 15%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농가는 가입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보장범위도 늘어 기존에 특약으로 관리됐던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58개 품목이며, 품목별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달라 가입시기가 상이하다.
사과·배·단감은 2~3월, 밤·고추 등은 4월, 벼는 4~6월, 콩은 6~7월, 양파·마늘·인삼·복숭아 등은 11월로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험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 경영체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올해부터 농가의 보험 자부담 비율이 크게 감소된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 가입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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