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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사천‧남해‧하동 특별교부세 27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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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사천‧남해‧하동 특별교부세 27억 확보

사천 송포 만남의 광장, 남해 노구항, 하동 작은 영화관 조성 등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경남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 행안부 특별교부세 27억원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예산은 지역의 재안안전사고 예방과 동시에 주민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안전확보와 지역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사천‧남해‧하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사천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7억 원, 남해 노구항 재해예방사업 8억 원, 하동의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5억, 방화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신월2 저수지 정비공사 2억 원 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사천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사천시 노룡동 산8-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사업비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지역은 국도3호선 준공과 케이블카 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 휴식공간제공과 교통편익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결정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 및 관광객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의 경우 노구항 재해예방사업으로 8억원이 배정됐다. 어촌정주어항인 노구항은 폭풍‧해일 발생 시 월파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피해 우려지역으로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됐다.

매년 가옥의 침수 등 재해발생이 잦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위협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결정으로 해안가 연접한 가옥 53호, 주민 100명, 어선 17척, 마을어업(34ha), 정치망(25.2ha), 양식장(2ha)이 재해예방을 통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된다.

하동의 경우 하동공설시장을 하동의 중심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에 5억 원이 배정되고, 북천면 방화리 일원의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방화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이 배정되어 인근 주민의 원활한 농‧임산물 유통 및 귀농‧귀촌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차수기능 불량에 따른 누수 및 침하 등으로 내구성이 저하된 신월2 저수지(고전면 신월리에 소재) 정비공사에 2억 원이 배정되어 저수지의 안전예방조치 및 농업용수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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