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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상임감사, 송석두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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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상임감사, 송석두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원랜드,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주당 900원 배당

강원랜드(대표 문태곤)는 28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2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후보) 선임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강원랜드는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매출액 1조 4360억 원, 당기순이익 2973억 원 등 제1호 제21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한 주당 900원(액면 배당률 180%)의 현금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키로 확정했다.

이어 진행된 제2호, 제3호 안건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후보) 선임의 건, 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결을 통해 상임감사위원에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송석두씨를 선임했다.

▲28일 강원랜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강원랜드 제21기정기 주총. ⓒ강원랜드

선임된 상임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대통령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이와 함께 제4호 안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강원랜드는 비상임이사에 장경재 굿스피치대표, 정광수 도계읍번영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기획재정부장관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에 선임된 장경재 비상임이사는 영월군수가 추천했고, 정광수 비상임이사는 삼척시장이 추천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 시 강원도에서 2명,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정관에 반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을 적용해 이사의 보수를 책정한 제5호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각 법률의 제․개정으로 당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제6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함께 승인,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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