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부터 이틀 사이에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18일 오전 7시 20분께 군산시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어선 A호(3t) 등 3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9시 20분께 군산시 해신동 앞 해상에서 허가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고 있던 어선 1척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뱀장어 조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 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수사과장은 "소형어선에서 불법어구와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이 야간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활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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