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추후 별도 발표
(4) 稅政상의 대책 강화
① 아파트 등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운영
□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기준시가 조정계획
ㅇ 대상지역 : 서울 및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ㅇ 대상아파트: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현행 기준시가가 고시된 '02.4.4일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
□ 기준시가 관련 보완조치
ㅇ 아파트가격 변동의 상시 파악ㆍ관리체계 구축 -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가격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하여 아파트가격동향 상시 파악 - 아파트가격 변동 내용을 기준시가 산정과 연계하여 가격급등ㆍ급락시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
ㅇ 기준시가를 시가반영률까지 상향조정 - 거래시세 등의 70~90%를 적용하는 시가반영율을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
②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취득관련 자금 출처조사(1차)
□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자금출처 조사
ㅇ 조사대상
- '01.1~02.7월 기간중 서울 강남 등 수도권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 취득 주택수가 많거나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자 및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
ㅇ 대상인원 : 총 483명
ㅇ 조사기간 : '02. 8. 30 ~ 11.25(60일간)
ㅇ 조사결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적출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 2차 자금출처조사 및 지속적인 세부조사 실시
ㅇ 현재 조사중인 1차 대상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양도세, 증여세 등 관련 제세를 추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자금출처조사 착수
ㅇ 투기행위를 하면서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변칙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강화
③ 지가 급등지역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이 예정된 일부 토지로 확산될 조짐
ㅇ 부동산 투기심리가 토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01.1~'02.7월중 토지거래자료를 수집하여 조세탈루 혐의 등을 정밀분석
ㅇ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5) 재건축 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 지난 8.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재건축 기준과 절차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중(9.3일 국무회의에 상정)
ㅇ 일정규모(예 :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구역을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
ㅇ 사전 안전 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하여 주민간의 분쟁 및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
ㅇ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단지의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
· 수립대상 세대수기준을 현행 300세대이상에서 하향조정(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서울 강북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제도 개선
ㅇ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요건을 완화(100%→80%,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중)
ㅇ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대비하여 시ㆍ도지사가 향후 10년간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토록 추진
□ 한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대해 금융 등 지원방안 강구
ㅇ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을 완화하여 국민주택기금 에서 호당 3천만원(연 6%)의 지원금중 착공시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대출지침 개정)
(6) 금융대책 강화
① 부동산 대출 축소 유도
□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하여 주택 담보비율이 현 70~80%에서 일정수준(예 : 60%)이하로 하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LTV)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
ㅇ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정상 0.75 → 1%, 요주의 5→10%)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기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취급실태 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
②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유도
□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
- 주식투자에 대하여 중장기 평가방식(예 : 매년→3년)으로 전환하고, 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성과보상을 확대
□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하여 9월중 노사정 관계자 등과 외국 운용사례를 공동조사하고 10월중 시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 상정
ㅇ 기업연금 전액을 사외의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채권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7) 수도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 수도권 지역에 양호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의 주택수요 완화를 촉진
□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특수목적고ㆍ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
· 외국어고 : 분당 등 미확보지역 위주로 지자체의 설립노력 강화 - (가칭)경기외국어고(舊정원고, 의왕)는 04년부터 신입생 선발 예정 - 성남, 수원, 부천지역은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제기
·· 과학고 :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 설립 추진(05년)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방안과 연계, 신규설립 추진
□ 수도권 교육여건을 큰 폭으로 개선
ㅇ 비선호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ㅇ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교수-학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
ㅇ 주택건설 이전에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
ㅇ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신도시 선정ㆍ조성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교육청 포함), 개발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여건 T/F' 운영 · 지역내 공동이용 학습정보센터, 체육시설, 첨단 IT시설이 구비된 도서관 등 '(가칭)교육인프라 집적지역(Education Park)'을 조성 ·· 신규 택지지구 개발시 학원조성구역을 별도로 확보
□ 원격교육 강화 및 학원의 건전한 운영 도모
ㅇ 우수강의를 방송(예 : EBS) 또는 인터넷(예 : 에듀넷)을 통해 실시하는 등 원격교육을 강화
ㅇ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
· '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조특법 제126조)
ㅇ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정활동을 유도
· 강남지역 단속(02.2월)을 통해 총 58건 행정처분(정지 3, 경고 20, 시정명령 35)
□ 시군별로 교육문제를 자율적으로 논의ㆍ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현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어 평준화정책 등 일부 지역현안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 등 지역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
ㅇ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여건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
- 특히, 교육청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관련 사항을 지역내에서 논의
·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 지역사회 기반기업의 교육투자 유도, 고교(비)평준화 문제 등 주요 교육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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