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시, 대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시, 대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동시에 해결

경남 진주시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해 나가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이어 대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PM-NOx 동시저감장치’란 배기관 전단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후단부에 촉매제인 요소수(NH3)를 투입, 질소산화물(NOx)을 질소(N2)와 수증기(H2O)로 변환시켜 운행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잡는 장치이다.

사업 대상차량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년 ~2007년식으로 배기량이 5800~17000cc, 출력이 240~460ps인 대형경유차가 해당되며 2008년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차량도 포함이 된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사업량은 7대 한정이며 1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대당 지원금액은 1686만 6000원(유지관리비 포함)으로 자기부담금은 59만 7000원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치부착이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가 진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진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또한 사전검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 의무사용 이행기간(2년 이상) 충족이 어려운 차량은 부착이 제한되며, 장치부착 후 의무이행기간(2년 이상) 미준수시 보조금은 회수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