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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정서 사과도 없이 5.18 '헬기 사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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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정서 사과도 없이 5.18 '헬기 사격' 부인

'알츠하이머 주장' 전두환 재판장 묻는 말에 또박또박 답변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자의 질문에 발끈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알츠하이머를 주장해왔던 그는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헤드셋을 쓰고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고 답변했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께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재판은 시작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께 끝났다.

앞서 재판 시작 전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 신부가 바란 사과는 끝내 없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의 항의 속에 광주를 떠났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 출석을 마치고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자 시위대가 법원 진입로를 메우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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