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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산단특위, 화학사고 대응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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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산단특위, 화학사고 대응 '동분서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4곳 방문 시설물 점검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위원장 김행기)가 산단 내 화학사고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등 산단 입주기업의 주요 현안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여수시의회 산단툭위가 자난7일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를 찾아 센터 현황 및 사고 대응 메뉴얼을 청취 하고 있다.ⓒ여수시 의회

지난 7일 산단 특위는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룰 찾아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등 센터의 역할과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중흥, 월내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 산단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처리절차를 보고받고 시설을 견학했다.

이어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방문해 폐기물 처리상황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시설물을 둘러봤다.

김행기 특위 위원장은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시설운영 상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로시설 개선,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등 산단 입주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특위가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1월부터 이어온 산단 주요 사업장 ‘방문 간담회’를 내달 16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단특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천NCC(주), ㈜엘지화학, 한화케미칼(주), 금호폴리켐(주), 금호석유화학(주), GS칼텍스(주) 등 6군데를 방문해 환경·안전관리대책,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사회공헌사업 등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자체에 안전검검 권한이 없어 인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해서 사고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대책 만 을 촉구 할 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지역특성과 상황에 따른 행정 지도와 조치가 가능하므로, 지자체에 이관될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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