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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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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축산농가에 보상금 지급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5일 김득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충남도가 가축전염병 관리와 방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농가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도 차원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지사 책무와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가축 소유자 책무로 규정했다.

이밖에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나 방역활동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가축방역 활동 우수 시·군 및 관련자들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득응 의원은 "최근 거의 매년 AI가 발생됨은 물론 이에 따른 확산도 빠른 추세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해 이에 따른 보상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조례가 가축방역과 축산농가 발전에 제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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