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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근본적 원인은?...지차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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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근본적 원인은?...지차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급하다"

지방행정의 규제론 한계, 불법폐기물 관련 업체들 '폐기물관리법' 악용

▲폐기물 허가량의 80배가 넘게 방치된 의성 A업체의 '쓰레기 산' ⓒ 박정한 기자

전국이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뒤늦게 전수 조사를 통해 전국의 120만 톤 이상의 불법폐기물 처리와 규제강화를 2022년까지 끝내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자체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 산'을 비롯해 영주시, 문경시, 화성시, 평택시 등 불법폐기물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는 지난 2018년 11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선의 필요성과 폐기물 문제에 대한 지방행정의 실태와 고충을 보도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불법폐기물의 처리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불법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의 공통적인 과정들이 있다. 의성과 영주 그리고 최근 벌어진 필리핀에서 돌아온 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투기 또는 방치한 폐기물은 있는데 원인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행정의 한계가 있다. 고발조치를 하면 업체에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해 시간을 끌며 계속 불법을 저지른다. 때론 공무원이란 자리가 한 곳에 머물러있지 못하는 점까지 이용해 시간을 끌다 다시 불법을 이어 간다”며,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며 결국 공무원 입장에선 지쳐버린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영주의 모 업체에 방치된 폐기물 ⓒ 박정한 기자

또 다른 지방 공무원 A씨(52)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봤으나 폐기물관리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교묘히 사업자를 바꾸는 등 처벌이나 규제에 대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며, “사업을 시작하고 불법을 자행한 원인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의 강화가 절실하다. 필리핀 관련 폐기물 문제만 봐도 그렇다. 결국 원인자가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변경해버리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사)지역사랑주민협의회 이동학(44)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의성 쓰레기 산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10년 동안 저질러온 불법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사업자를 바꿔가며 법망을 피해가고, 그 짐들을 ‘행정대집행’이란 명분 아래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악순환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불법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지방행정과 환경부가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당연히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며, “돈은 업자가 벌고 처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시급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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