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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하는 2차 정책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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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재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하는 2차 정책주문 발표

과거 분식회계 사면, 노사정 해체, 교육부 대폭축소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2일 정치 등 4개 부문에 이어 2차로 2일 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계가 주문하는 요구사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야 대통령후보들도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대목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보고서라 하겠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불가피했던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일괄적으로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여 노조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제도를 분권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근로시간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자유계약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법정퇴직금.월차휴가.생리휴가의 폐지도 요구해 노동계와의 한 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대신 경쟁을 촉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문에서는 현재 2실 3국 6심의관 30과인 교육인적자원부조직을 초등교육 중심의 1개국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해 학교교육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기여입학.학생선발.정원.등록금.교과과정을 자율에 맡겨 경쟁을 촉진시키고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금융부문에서 은행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은행 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확대해 의결권도 부여하는 등 매각대상과 방법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감독기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공적민간기구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문에서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 등 신기술 산업의 1백대 핵심 신기술을 선정해 집중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대외부문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내외국인 기업에 대한 구분을 철폐해 모든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자유지역의 단계적 확대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한 2차 보고서 요약본이다. 편집자

***금융부문: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 및 제도 정비**

○ 효율적 은행민영화 추진
- 정부주식 매각대상 확대와 매각 방법의 다양화 추구

○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 10~15% 확대 및 의결권 부여
- 외국인과 내국인간 규제의 대칭성 제고
- 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금지제도를 단계별 승인제로
- 실험적 단계로 인터넷뱅크에 대해 일정여건을 갖춘 산업자본의 참여 허용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출자한도 등 확대경영 억제를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 완화
- 국제기준에 맞는 보다 전향적인 금융지주회사제 개선

○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일원화해 공적민간기구화
- 금융감독의 중립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독체제 개선
- 금융감독관련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 임기보장을 명문화하고 금감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금융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금융 메카니즘의 정비

○ 관치금융 탈피 및 국제 정합성 제고 방향으로 선진기업금융체제 정착
-은행.기업간 자율적 관계를 제약하는 규제 철폐
- 은행의 경영 및 인사의 자율성 보장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 노력

○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의 정비
- 국내자본시장이 동북아의 중심시장이 될 수 있도록 거래안정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갖추고 거래비용 저하 방안 강구
- 펀드시장 및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고 개인 및 기업연금시장 활성화

○ 시장을 통한 기업 평가 및 감시 시스템 작동
- 정부주도의 대기업군 여신관리제도를 시장 및 자금공급자 중심으로 전환

○ 기업 신용평가 기능 확충 및 기업회계의 공신력 제고
- 외부감사제도 및 외감법인 대상을 확대
- 부실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책임 강화와 더불어 감사인의 신분보장 등 책임에 상응하는 대우 마련

○ 안정적 조세 및 금융정책의 시행
-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저금리 저물가체제의 유지

○ 은행중심의 기업금융체제의 장점 활용
- 기업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를 다원구조화
- 기업 관련 정보 면에서 우위성을 이용하여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 강화

○ 은행 동일인ㆍ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를 동일인 신용공여제로 일원화
- 매입외환 및 수출입관련 확정지급보증, 산업합리화관련 여신은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비은행 기업금융 중개기관의 활성화
- 미국 금융회사(예: GE Capital)식의 금융중개기관 활성화

***산업부문: 미래성장산업의 발굴**

○ 100대 핵심 신기술 개발
- 전통산업의 IT화나 주력산업내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차세대 산업의 육성
- IT, BT, NT, ET 등 소위 신기술ㆍ산업의 100대 핵심 신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개발
- 핵심 신기술의 개발과 육성에 공공부문의 R&D투자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부처의 힘을 결집

○ IT분야의 20만 기술인력 양성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수출 산업화의 주역이 되게 함.
- 이를 위해 특히 IT분야의 기술인력을 향후 5년간 20만명 육성

○ 과학기술관리 체계의 개선
- 정부출연연구소는 한국의 미래를 담당할 국가전략기술과 기술파급효과가 큰 요소기술 개발에 주력
- 정부출연연구소는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 역할 담당
- 해외두뇌 및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해외유력기업의 국내연구소 설립이 용이하도록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
- 기업이 주체가 되는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예산배정 확대

○ 신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국토균형개발
- 지역별 산업특성, 입지요건, 지방화에 대비하여 전략산업의 입지요소를 재평가하여 21세기형 산업입지를 구축함으로써 국토의 잠재력을 극대화

***기업부문: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

○ 과거 불법분식회계의 정리와 국민통합에의 기여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백 및 사면조치를 실행하기 위한『특별법』내용에, 정치자금 공급자로서 기업의 불가피했던 분식회계 관행을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규정을 포함
­ 향후에는 일체의 회계관련 분식 및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정치권 및 정부와 기업간의 건전한 관계 확립
­ 이를 통해 정치ㆍ경제ㆍ사회 전 분야의 국민통합과 화합에 기여

○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
­ 국민의 반기업정서와 기업을 사회적 공기(公器)로 보는 성향에 적극 대응하고, 한편 소비자주권의식의 확산,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증대에 적극 부응하여, 윤리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노력

○ 기업과 공공부문의 동시적인 윤리준법프로그램 도입ㆍ운영
- 윤리경영은 사회전체의 윤리준법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실효성이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기업이 동시에 윤리준법프로그램 시행
- 부패방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기업의 법규준수체계 도입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공동추진팀'을 구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윤리준법프로그램 표준안을 마련ㆍ시행

○ 윤리준법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 윤리준법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 완화, 정부기관의 조달입찰 심사시 가점 제공 등 유인 제공
-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유인 제공

기업의 최적기업지배구조 선택 보장

○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대안 모색
- 기존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을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단점을 극복
- 주주제안제도와 위임장 경쟁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효성있는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 제고

○ 경영투명성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진
자발적인 IR(Investor Relation) 및 경영공시 강화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경영투명성 제고
글로벌경쟁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이사회 및 경영구조를 추구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에 노력
­ 경영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경영효율의 증진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은 물론, 정부의 기업정책도 경영책임과 경영효율성의 조화를 모색

○ 시장규율하에서 기업의 최적기업지배구조 선택 보장
- 개별 기업의 최적지배구조가 사업의 특성, 소유구조 및 이해관계자 분포에 따라 투자자와의 이해조율 과정에서 결정되도록 환경 조성
- 최소한의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상장요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 확대를 유도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정착

○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주회사 규제 개선
-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경영조직간의 경쟁을 통해 개별기업에 적합한 경영조직이 선택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기 폐지
-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부실기업의 사후관리 동기를 왜곡시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기에 폐지하여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를 유도

○ 파산전문법원 설립
- 법원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도산기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파산법원을 설립
- 도산3법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법적 기업퇴출제도 설정

대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선진화

○ 공정거래법을 대체하는 경쟁촉진법 제정
- 경쟁촉진정책으로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대체
- 공동행위 및 M&A 심사 강화를 통해 경쟁정책의 실효성 제고

○ 부당내부거래 부당성 판단 기준의 합리화
-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내부거래를 규제대상에서 제외, 경쟁자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부당내부거래규제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로 명확히 설정

○ 공정위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
-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공정위의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경쟁정책 당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한 여건 마련

○ 사적소송 허용
- 공정거래법의 정비이후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법집행과 피해 당사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

***노동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의 분권화 유도**

○ 성과중심의 근로관계법 혁신
-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시하는 경제환경에 적합한 근로관계법 개정
- 법정퇴직금제도, 연월차휴가제도, 해고관련 규제 등을 폐지하고 경제주체간 자발적 계약으로 흡수

○ 노사관계에서 집단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의 선택권 강화
- 유니온 샾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을 개별계약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노조독점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 노사정위원회 폐지
-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여 노조독점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제도의 분권화 유도

○ 근로자 재훈련 제도의 보완
- 산업별, 직업별 고용조사 등 고용정보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강화
- 직업훈련의 정부독점을 지양하고 민간의 참여와 민영화를 추진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이 되어야 함.

***인적자원부문: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 교육자치 확대
- 교육제도를 국가 주도적 형태에서 사적 형태로 유도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2실 3국 6심의관 30과를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춰 1개국 정도로 대폭 축소
- 중앙정부의 교육관련 행정 및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

○ 고교 평준화 폐지 및 다양한 학교 설립 자유화
-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기업의 학교인수 및 설립을 자유화하며 다양한 학교인가를 허용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 실시

○ 학교 선택권 보장
-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 교육 자율권 확보
- 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여입학, 학생선발, 정원, 등록금, 교과과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 국립대학의 민영화
-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통해 학교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고 교수처우를 혁신적으로 개선

○ 외국인학교설립 자유화와 교육시장 개방 확대
- 외국인학교설립과 입학을 자유화하고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

○ 인간관계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 우리 국민의 엄청난 교육에너지를 승화시켜 상호간 협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실제작업 능력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정립하고,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인간관계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사이버 스페이스 교육 강화
- 실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스페이스 교육을 강화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 영아(0~2세) 등의 보육서비스 강화
- 재정을 통해 보육수요가 매우 큰 영아ㆍ장애아ㆍ휴일ㆍ야간ㆍ24시간 등의 보육시설을 대폭 강화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 현재 고용보험과 재정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재정지출(일반회계)로 전환
- 현행 월 2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장려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1~6개월은 월 3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지급하고, 7~12개월은 현행대로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그후 2년까지는 사업주와 합의된 경우에만 10만원을 각각 지급

○ 총 보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비율 대폭 확대
- 2001년의 경우 총 보육비용의 28%(약 3600억원) 수준인 재정지원을 40%(약 5100억원)로 대폭 확대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보육료의 획일적인 소득공제 한도(현행 100만원)를 가구소득의 규모, 자녀의 수와 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


***복지부문: 자립적 복지와 민영보험의 추진**

○ 자립적 복지 추구
- 근로가 불가능한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를 보장
-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자활사업을 원칙으로 사회부조제도를 운영
-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보험료에 기초하여 운영

○ 사회보험에 민영보험의 도입
- 선택과 차별성이 보장된 민영보험을 도입하여 사회보험의 정부독점을 배제하고 경쟁을 확보
- 공적사회보험은 기초보장중심의 제도로 운영하고 사적보험은 소득비례 중심의 제도로 운영

○ 의료재정의 직종별.지역별 관리
- 통합중인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분리하여 수지균등에 입각한 재정안정화를 추진
-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및 비급여부분을 부보하는 민영보험을 세제적격제도로 활성화
- 보험진료체계의 개선과 의료시장의 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로 이행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개선

○ 퇴직금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요율인상과 급여인하를 추진하고, 연금급여의 부족분을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해소

○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나 관리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재정누출요인을 줄이고 고비용ㆍ저효율의 복지체계로부터 저비용.고효율의 복지체계 정착

***환경부문: 시장친화적 환경관리제도로 개편**

○ 환경업무의 종합조정기능 확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제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중앙부처간 환경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관련 부처에 환경정책담당관제 신설
- 환경행정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전시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감시체계제도 도입

○ 환경법규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벌과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착분의 확대와 민간부문의 환경감시 보조적 역할의 강화로 적발확률 제고
- 환경법규위반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처벌강도 제고

○ 환경목표제 및 환경세ㆍ탄소세 도입
- 정부가 수질, 대기 등에 대한 환경목표를 밝히고 결과에 대한 책임 부과
- 온실가스감축 대응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자동차세는 보유세의 세금비중을 낮추고 이용세의 비중 확대

○ 환경문제 전담법원 설치
- 환경문제 전담법원의 설치로 환경문제해결에 사법부의 역할 제고
- 합리적인 환경오염피해 보상체계의 수립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편하여 환경분쟁조정기구의 조정기능 확대
대외부문


***대외부문**

열린사회.열린 통상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적극적 추진
-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장치의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철강, 조선, 유화 등 동북아 3국간 과잉설비 가능성 있는 분야에서 3국간 공동체를 형성하여 단계적 해결방안 모색
- 동아시아 국제비즈니스 허브 기능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물류인프라의 대폭 확충

○ 국제자유지역의 단계적 확대
- 국제자유지역의 범위를 전국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지역별 국제자유화도시법을 단일 "국제자유지역법"으로 통일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내외국인 기업의 구분철폐
- 내외국인 기업구분을 철폐하여 모든 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치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 효율성에 입각한 선별적 투자지원
- 외국자본만을 대우하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지원 우선 순위 적용

○ 열린사회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거주체류자격제도, 영주자격제도, 국적취득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촉진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요건의 개선을 통해 국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의 국내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한편 해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반덤핑 협정 개정에 주력
- 철저한 준비를 거친 전략마련을 통해 새로운 다자간 논의에 임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며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반덤핑 협정의 체결에 주력

원칙과 균형을 중시하는 남북경협


○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철저한 이행
- 남북경협의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 등 남북경협관련 4개 분야의 제도적 장치 확보

○ 투자우대법 시행촉구
- 북한에 대해 중국의 대만동포투자장려법 같은 투자우대법 제정을 촉구하여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장치를 마련.

○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사용
- 예측가능한 소비적 지출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구분ㆍ계리 하고 기업에 대한 유상대출의 비중을 높이고 이미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금사용의 효율성 제고

○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재고
- 인도적 식량지원은 계속하되 적정량 이상은 유상지원을 원칙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유도하며 전력지원 등은 북.미.일 관계진전과 연계대처

○ 남북교류 중 경제사업의 비중 확대
- 남북협력에서 투자적 지출의 비중을 높이고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융지원을 하며 IT분야 등 새로운 남북한 경제교류품목의 개발을 지원

○ 경수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경수로사업은 미사일 문제 등과 연계되는 상황을 피하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94년 제네바합의의 틀 속에서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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