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발의 후 과도한 제한거리 등의 논란이 야기되자 폐기했던 태양광관련 조례를 다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8년 10월30일 11월2·7·12·14·20일, 세종충청면>
1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4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제한거리를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5호 미만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번 폐기된 조례 내용인 도로로부터 300m, 주거로부터 500m 보다는 현저하게 완화된 제한거리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시행 전 허가 접수 및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별칙을 첨가해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했다는 평이다.
이 밖에 문화재 등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500m의 제한거리를 두며 부지 경계로부터 2m의 완충공간 확보와 2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등도 포함됐다.
신언식 의원은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다시 발의하게 됐다. 피해방지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한거리는 충북도 조례와 타시도의 기준에 따라 설정했다. 또한 시 집행부와도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도시계획과, 경제정책과 등이 기본적인 협의는 거쳤다. 다만 5호이상 150m는 산자부의 가이드라인(100m)과 조금 다르다. 산자부는 규제를 안하는 게 원칙이고 규제를 하자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고 있지만 이번 조례에는 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또한 농어촌도로와 도시 도로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농민 수익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관철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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