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불통의 산물’로 불리며 재의 요구된 태양광관련 조례를 스스로 폐기했다.<10월31일, 11월2·7·12·14일 세종충청면>
시의회는 20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청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명식 전자투표를 벌여 재석의원 38명중 28명의 반대표를 얻어 조례안을 폐기했다.
이날 재적의원 39명중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투표에 참여 했으며 반대 28명(73.6%), 찬성 5명, 기권 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재적 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된다는 지방자치법의 재의 요건에 따라 수정 없이 곧바로 폐기처분된다.
투표에 앞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언식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농가가 피해를 입고, 빛 반사와 농촌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조례안 발의를 요구했다”며 “설치 업자들의 반발로 재의 요구된 것 같다. 원안 찬성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가 재의 사유로 제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은 조례와 무관하다”고 어필했으나 73.6%의 의원들은 잘못된 조례에 대한 폐기를 결정했다.
신 의원 이외에 질문과 토론자는 없었으며 다만 투표전 정회를 한 후 의원들간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하재성 의장은 투표 전 “재의된 조례는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된다”며 “찬성하면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고 반대하면 부결된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의원들 또한 대부분 처음 접해보는 재의 투표에 대해 어느 쪽이 조례를 살리고 어느 쪽이 폐기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달 31일 프레시안의 최초 보도로 문제점이 제기된 태양광 관련 조례는 공포되기 전 폐기됐고, 시의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례를 발의 했다가 뒤집는 수모를 자초했으며, 시는 담당부서간 소통 미흡 등 부실한 행정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38회 임시회를 통과했지만 도로로부터 300m, 주거로부터 500m라는 과도한 제한거리 설정으로 태양광시설업자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시는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벌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과의 상충, 정부시책과의 상충 및 공익의 현저한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3일 청주시장 명의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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