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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의’ 요구된 청주시 태양광조례, 불통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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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의’ 요구된 청주시 태양광조례, 불통의 산물

신언식 의원, 청주시 인허가 주무부서 의견 소통 없이 조례 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모습.ⓒ프레시안(김종혁 기자)

과도한 거리제한 설정으로 태양광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공포 전 ‘재의’를 당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개정 초기부터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통의 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10월31일, 11월2일, 7일, 12일 자 세종충청면>

13일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에 ‘재의’ 요구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12일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조례 내용에 태양광사업 인허가시 적용되는 사업장 거리를 제한하면서 정작 인허가 부서인 경제정책과 담당자와는 구체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지난달 30일 신언식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며 “도로로부터 300m, 주택으로부터 500m 제한을 뒀으며 이는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한거리를 도로와 주거로부터 각각 100m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상임위(도시건설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고 본회의 또한 그대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의 답변에 따르면 도시계획과는 태양광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진천군의 조례처럼 도로로부터 100m, 주택으로부터 100m의 제한거리를 두자고 의견을 냈지만 상임위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된다.

지난달 30일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람이나 의견 요청이 전혀 없었다”며 “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관련 사업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나중에 듣기로 도시계획과에서 신언식 의원에게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각각 100m의 제한거리를 두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지난 12일 태양광사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집행부에 조례에 관한 의견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상임위에 넘겼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도시계획과에만 의견을 물어봤고 경제정책과와는 전혀 소통이 없었으며 또한 청주시 부서 간에도 공람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꼴이다.

결국 세밀하지 못한 과정에서 가결된 조례는 집단 민원의 위기를 맞고 공포 전 재심의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태양광사업자들간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한편 시는 이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공포 및 시행될 경우 공익의 현저한 저하가 우려된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문제의 조례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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