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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동·여성폭력피해 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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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동·여성폭력피해 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 개선

‘2019년도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시행


충남도가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95%)으로 끌어올려 안정된 시설 운영 보장에 나선다.

도는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호봉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 미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방지법(1994년), 가정폭력방지법(1997년), 성매매 방지법(2004년) 등이 제정되면서 여성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체계가 구축됐지만 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는 20여년 가까이 제자리로 실제 시설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별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2종의 임금테이블을 마련, 경력을 반영한 임금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도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호봉 수준까지 경력을 재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을 유지하고 명절휴가비를 100% 추가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약 9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권익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운영은 일반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것"이라며 "도내 아동·여성 권익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1월말 현재 상담소, 보호시설 등 33개소 145명이다. 도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상담원, 간호사 등 2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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