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6.13 교육감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사에 관한 상대후보의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에 많이 아쉽다고 말하고,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판단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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