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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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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확정

업체당 대출한도 5억원, 이차보전율 1.5%에서 2.0%로 확대

경남 창원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어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시설자금 400억원 총 1,3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한국GM과 두산중공업 등 지역대표 대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차보전율을 2018년 1.5%보다 확대된 2.0%로 결정하여 업체당 연간 평균 150만 원 상당의 이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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