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게이트’가 마침내 언론계로 비화됐다. 그동안 검찰이 입수한 패스21 주식보유자 명단에 언론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내일신문이 1월1일자 “언론인 24명 ‘주식로비’ 혐의”이라는 제목으로 입수한 명단에 기초해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마침내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내 유수의 일간신문,경제지,방송계 등 거의 언론계 전반이 관련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시작됐다가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가던 '언론개혁'에 일대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선 내일신문 보도 전문을 수록해 알리며, 곧 추가취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진상을 밝힐 것을 약속한다. 편집자
***1면 보도내용**
‘수지 김 사건’으로 구속된 윤태식씨의 정, 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1일 언론인과 공무원 40여명이 패스21 주식 수만주를 보유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패스21 주식 실보유자 명단’에 따르면 경제지와 방송국을 중심으로한 언론인 24명과 공무원 10명 등이 패스 21 주식 수백~수천주씩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윤씨가 일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계에도 광범위한 주식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향후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 주식보유현황
본지가 단독 입수한 ‘패스21 주식 실보유자 명단’에 따르면 차명주주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직업군은 단연 언론인으로 드러났다.(주식보유자는 경제지 6명, 일간지 5명, 방송사 13명 등 도합 24명이며, 차명보유자는 경제지 6명, 일간지 5명, 방송사 7명 등이다)
검찰이 파악한 명단과 패스21 주주 명부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력 경제지 2개사의 부, 차장급 기자 6명은 전원 다른 사람 명의로 패스21 주식 30~800주씩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이나 정보통신 관련 부서에 출입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과 통신사 관계자들도 패스21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방송국 국, 부장 및 평기자 3명은 50~100주씩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송국 기자 3명은 적게는 20주부터 400주까지 실명 또는 차명으로 갖고 있다. 또다른 방송국의 전현직 프로듀서와 기자 등 4명은 100~2900주까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의 전현직 기자 2명도 다른 사람 명의로 패스21 주식 400주씩 각각 보유한 것으로 명단에 올랐다.
모 중앙일간지 부장과 기자 2명은 각각 400주와 80주씩을 갖고 있으며 다른 중앙일간지 부장급 기자는 400주를 취득한 상태다. 또다른 중앙일간지의 자매 주, 월간지 부장과 기자도 100주씩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들도 주식매집 대열에 빠지지 않았다. 정보통신부 간부는 차명으로 200주를 가진 것으로 명단에 올랐으며 국세청, 대검찰청 직원도 수백주씩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패스 21 주식을 보유한 공무원들은 경찰과 군인, 지방노동청, 광역시청, 구청직원 등 다양하게 포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 당사자 반응
실소유자 명단에 오른 당사자 중 상당수는 일단 주식 취득을 부인하거나 확인을 거부했다. 모 방송국 기자는 본지의 확인요청에 “패스21은 알지도 못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정통부 간부는 “(주식 소유와 관련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일부는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명단에 오른 모 경제지 부장은 “지난해 아내 명의로 두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투자 목적이었지 대가성은 없었다”면서도 구입 가격대와 차명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했다. 국세청 직원도 “회계사인 친구 권유로 증자에 참여해 480주를 취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주식소유가 대가성일 가능성을 내비치는 반응도 있었다. 모 경제지 기자는 “99년 말 윤씨를 우연히 취재한 직후 윤씨로부터 ‘증자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냈더니 나중에 주식이 배당됐더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주식이 배당된지 알았고 (윤씨에게) 주식 대금을 보낸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23면 관련기사 내용**
공무원들이 윤태식씨로부터 주식뇌물을 받은 혐으로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가운데 수십명의 언론인과 공무원들이 패스21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씨의 ‘주식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본지가 단독입수한 ‘패스21 주식실소유자 명단’에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항간에 떠돌던 언론과 벤처기업의 ‘공생관계’가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 언론사 개입정황
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경제 중흥의 선봉대로 벤처기업을 내세우면서 주식시장에는 때아닌 벤처열풍이 몰아닥쳤다.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뒷받침과 언론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상당수 벤처기업은 주식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하며 소액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발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이 기업들이 변변한 실적을 내지 못한 채 무너지면서 벤처열풍이 일부 벤처기업가와 공무원, 언론사의 공모에 의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태식 게이트’는 이같은 의혹의 대표적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주식뇌물을 받은 대가로 패스21에 특혜를 베푼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서울경제신문 김영렬 사장이 회사설립 초기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득을 위한 과정이 상당부분 확인된 상태다.
언론사의 개입 정황은 더욱 노골적이다. 경제지를 중심으로한 일부 언론사들은 98년 9월 패스21이 서립된 이후 앞다퉈 패스21 ‘띄우기’에 나섰다.
모 경제지의 경우 패스21의 사업초기부터 최근까지 기술시연회나 신규사업 진출, 사업권 확보 등 회사의 주요 동향을 수십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다. 심지어 외신이 패스21을 취재해 화제라는 가십성 기사부터 윤씨를 역경을 딛고 성공한 벤처 기업인으로 묘사한 인터뷰를 싣는 친절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언론사의 일부 기자들은 패스2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보도에 힘입어 패스21 주식은 꾸준히 상승, 한때 80만원대를 호가했다.
▲ 수사방향
검찰은 언론인과 공무원 40여명이 패스21 주식을 취득한 경위 파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에 받는 대가로 ‘주가띄우기’에 나서거나 직무를 이용해 특혜를 베풀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인과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에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인된 것이 없는만큼 좀 더 두고보자”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밤 패스21의 지문인식 시스템이 적용된 경호장비 구입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주식 200주(4000만원 상당)와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이모(4급)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주식 400주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서 모 전 중소기업청 과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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