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 도의원(완주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두세훈 부위원장은 지난해 전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 전라북도의 직무태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법률가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현재 두 부위원장은 완주군 개업1호 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완주군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완주군 법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소상공인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능력을 검증받았다.
두 부위원장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국민의 벗이 되고,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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