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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내성천보존회, 안동지청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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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내성천보존회, 안동지청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항고장 제출

문화재청 “확실한 위반사항이다” 밝혀, 시민들 항고 결과에 주목

▲2018년 7월 6일 내성천보존회가 안동지청에 제출한 고발장 ⓒ 내성천보존회 제공

경북 영주시의 내성천보존회가 영주댐 모래 반출과 관련,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내성천보존회는 “2018년 6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영주시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 수몰지역에서 약 2,500톤에 해당하는 모래를 4km나 떨어진 문화재 보호구역인 무섬마을 일대 하천에 위법으로 모래를 퍼 날랐다”고 주장하며, 장욱현 영주시장과 영주댐 사업단장을 포함한 총 10명에 대해 하천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18년 7월 6일 안동지청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9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안동지청에 대해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내성천보존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명백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안동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사법농단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것이 지방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6일 내성천 보존회 황선종(52) 사무국장이 안동지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서 있다. ⓒ 내성천보존회 제공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4가지 이유를 들며 “이번 사건은 일벌백계하여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정입니다. 법에 의해 엄히 처벌해서 지방 소도시에 만연한 기본을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 잡아주시길 다시 요청 합니다”는 내용으로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지난 12월 문화재청이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문화재 보호법의 확실한 위법사항을 추가로 대구고등검찰청에 보낼 것이다”고 했다.

항고이유서 제출이 알려지자 내성천보존회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항고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성천보존회로 보내온 항고사건 기록송부 통지서 ⓒ 내성천보존회 제공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실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현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상태라 추가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무혐의 처리가 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엔 “수사과정에 대해선 따로 할 말은 없지만, 문화재청으로 연락이 취해졌었다면 당시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결과를 알렸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당시 수사를 맡은 안동지청의 담당 검사실 관계자는 “안동지청의 공보관은 지청장이니 그쪽으로 통화를 해 달라. (검사와)직접 통화는 어렵다”고 답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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