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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임직원 비위 고발 내부고발자 보복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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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임직원 비위 고발 내부고발자 보복감사 논란

권익위, 내부고발자 부당 조사 중지…상임감사위원 과태료 부과·기재부 위반사실 통보

▲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프레시안
한국가스공사가 임직원의 비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보복감사를 일삼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프레시안 대구·경북취재본부가 입수한 권익위의 가스공사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리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문에 따르면 공사 통영기지본부와 서울지역본부 동부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가스공사 직원 A씨가 감사를 요청한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는 통영기지본부장 굴삭기 침수사고 부당 업무지시, 사고 처리결과 보고문서 무단폐기, 본사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통영기지본부 인사위 처리, 보상·배상심의회 심의 없이 피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가스공사 감사를 요청한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공사 감사실은 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지만 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일부 임직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내부고발로 가스공사는 곤혹을 치룬 가운데 공사 감사실은 A씨에 대한 유선·익명 제보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탐문하며, 같이 근무한 직원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A씨의 제보 내용 중 일부는 징계 시효(5년)을 넘긴 사안인데도 조사를 벌였고, B 상임감사위원은 지난해 8월 “제보자 보호는 하되 악성 민원을 한 사람은 엄단하겠다”, C 사장 직무대리에게는 “A씨에 대한 확실한 거 한 건 잡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결정문에 적시돼 보복감사 정황을 나타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결정문을 통해 “A씨가 내부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기관 신고와 언론보도를 통해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을 겪게 되자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한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권익위는 B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조치한 점을 인정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권익위는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7항에 근거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에 대해 수용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지 감사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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