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천시청에서 농성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을 향해 손도끼 난동을 벌이던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손도끼 휘두른 혐의로 A(51)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게 손도끼를 이용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성장에서 민주노총의 피켓 등을 손도끼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농성장에 있던 피켓 등을 손도끼로 부수다가 10분만에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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