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7시쯤 밀양 시내 한 빌라 5층에 침입해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 씨(43)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했다.
A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8시 10분쯤 그곳에서 약 1.5㎞ 떨어진 또 다른 빌라 4층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명품 허리띠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 씨의 주거지인 경북 경산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동일전과 다수가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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