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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두나 전화로 수사지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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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두나 전화로 수사지휘 못한다

경찰청, 지난 28일부터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확대 시행…책임성·투명성 향상 기대

경찰청이 지난 28일부터 그동안 구두나 전화로 지시하던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하도록 해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서장 및 수사관리자 등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됐다.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ㆍ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방안에는 기존 서면수사지휘 대상인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의견 △사건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 등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경찰청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본청 및 4개 지방경찰청과 소속 43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2430건의 수사지휘서를 작성, 시범운영 전의 1415건에 비해 71.7% 높아진 작성률을 보였다.

또한 시범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6.5%, 보통이라는 응답이 28.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2%가 찬성의견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 또는 전화를 통해 이뤄지던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의무를 확보해 경찰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 대상 확대 시행, 진술녹음제도 신설, 메모장 및 자기변호노트 도입·운영 등 다양한 개혁과제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신뢰 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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