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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선영새마을 금고 대의원 총회, 이사 등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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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선영새마을 금고 대의원 총회, 이사 등 2명 해임

해임 당사자들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불법' 무효 주장

▲선영새마을 금고 ⓒ새마을금고


충남 천안시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회가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상근이사 A 씨와 이사 B 씨 등 2명의 이사를 해임한 가운데 조합원과 이사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회는 지난 21일 대의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상근이사 A 씨와 이사 B 씨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이들에 대한 해임은 대의원총회 가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내규에 따라 즉시 발효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참관 하에 진행된 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119명 중 65명이 참석해 63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대의원 60여명은 이들에 대한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한 대의원은 "A 씨와 B 씨는 뇌물증재, 동료임원 폭행·폭언,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독선과 독선 경영으로 전횡을 휘둘렀다"며 "금고의 파국을 걱정한 대의원들이 이런 전횡을 관망할 수 없고, 금고의 정상화를 위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고 한 관계자는 "해임요구서 제출 후에도 금고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 총회소집권자인 감사 C 씨가 해임요구 제출 2달 뒤인 12월 21일에서야 총회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금고 관계자들이 이사장이 개최하는 않는 총회는 불법총회라 선전했고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달 14일 대의원 단합대회를 열고 경품과 선물공세로 대의원들을 현혹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총회 이후 대의원들은 해임된 두 임원에 협조하고 전횡을 방관했던 다른 이사 4명과 감사 1명에 대해서도 대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 금고에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해임된 두 임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실무책임자 D 씨와 상무 E 씨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이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 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해임된 상근이사 A 씨와 이사 B 씨 등은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불법 총회"라고 무효를 주장하며 22일부터 상근 이사실을 점검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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