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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례'가 된 2010년도 예산안 처리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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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례'가 된 2010년도 예산안 처리 절차 위반

국회의장도 무시한 국회법 위반 4대 논란

2010년도 예산안은 '날치기'와 위법, 절차적 하자로 얼룩져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부터 본회의까지 한나라당이 31일 하루종일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절차 논란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무리한 국회 운영은 앞으로 두고두고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됐다.

#1. 회의장 변경은 엿장수 맘대로?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던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로 변경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회법에는 표결과 선포는 반드시 "의장석"(110조, 113조)에서 하도록 돼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회의장 변경 날치기를 막겠다"며 개정한 법이다.

국회법 선례집에는 회의장 변경시 반드시 간사간 협의를 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김광림 의원은 이를 깨끗이 무시했다. 물론 과거에도 회의장을 변경한 전례가 있으나 간사간 협의 없이 회의장을 바꾼 적은 없다.

결국 회의장 변경이 불법적이며, 불법적인 회의장 변경으로 처리된 예산안도 따라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회의장 변경 절차를 명시적으로 설명한 조항은 없다"고 묵살했다.

#2. 순서 무시, 절차 무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미리 처리한 것도 국회법 84조 8항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 조항은 "(예결)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먼저 처리돼 법적 하자 논란을 불렀다.

국세청장을 지낸 세법 전문가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처리되지 않은 부수 법안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처리 안 되면 713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개별 소비세법과 관세법 개정안도 처리 안되면 각각 768억 원, 4993억 원이 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며 "이런 세법이 통과도 안됐는데도 예결위가 이를 전제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법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아 고쳐질 것이다'고 생각하고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안 고쳐지면 예산이 떠 버린다"며 "그런 이유로 이 조항이 아주 오랬동안 예산 관련 국회법에 자리 잡아왔다"고 덧붙였다.

#3. 국회의장의 착오 1

논란 끝에 예산안이 예결위를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김형오 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장이 법사위에 막혀 처리가 불투명한 예산부수법안의 직권상정 의도를 갖고 9건을 지목해 심사 기간을 지정했지만, 지정 요청서는 법사위 산회 6분 뒤에 전달됐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 (회의 개회 후 산회하면 그 날에는 회의를 재소집 할 수 없다는) 1일1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즉 지정된 심사 기간 안에 상임위가 법안을 심의할 수 없으므로 심사기간 지정의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유선호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유 위원장이 쥔 의사봉을 향해 몸을 날려 심사기일 지정 요청서가 도착할 시간을 벌려 시도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김 의장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으며 김 의장도 이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해를 넘겨 차수를 변경한 후 다시 법사위에 심사기간을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날 저녁 국회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항변했다. 대변인실은 "김 의장은 오전 10시 5분 심사기간을 지정을 결재했으며 의사국에서 10시 6분 교섭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며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후 법사위원장이 10시 9분 산회를 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에 요청서가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시간을 기준으로보면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4. 국회의장의 착오 2

김 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한 법안이 왜 9건인지도 논란이다. 세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 관련 개정 법안을 민주당은 13개로 본다. 이 외에 올해 일몰 시한이 끝나는 공제 제도 관련 법안 등을 합하면 예산 부수 법안은 총 21개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의장이 실수로 9건만 지정했겠느냐"고 김 의장의 판단을 옹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 의장은 9개만 (심사기간 지정 요청서를) 보냈는데 잘못된 것이다. 의사국에 물어보니 '실수'라고 하더라. 정부에서도 실수로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해 새해 예산 중 1조2000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상속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관세, 교육세, 종부세, 주세, 농특세, 지방세 등 세법만 하면 11개다. 그 중 지방세법 시행하기 위한 부수 법률이 4개가 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 했어야 하는 법안은) 모두 13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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