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7일 지난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당시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총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교육감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애초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혐의와 일부 사실이 다른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넘겨진 임 도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장 A씨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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