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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수련원 편법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등 김영란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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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수련원 편법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등 김영란법 ‘처벌’

충북경찰, 충북도의회에 전 도의원 4명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자 통보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 전경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해 논란을 빚었던 전 충북도의원 4명이 부정 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5일 충북도의회는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장선배 도의장 앞으로 이언구 전 도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 주쯤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청주지방법원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도의장 등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을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예약하게 한 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종욱 전 도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이 제주수련원 등에 호화로운 객실을 마련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권익위 등에 질의한 결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며 제주수련원의 불법·편법 이용에 대해 폭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출장 등 복무 처리된 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 교육감에게 ‘주의’를, 학생수련원에 ‘기관주의’를, 해양수련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충북도의원 13명이 쌍곡휴게소와 해양수련원, 제주분원을 이용한 것을 파헤쳐 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에도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분원을 이용했고 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를 위반한 점을 밝혀내 도의원들이 도리어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에 앙금이 깊은 가운데 이종욱 의원 등은 지난 1월4일 도교육청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당시 내용을 보도한 언론 또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제주수련원 사용이 ‘편법’이었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도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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